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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이민비자 정보

미성년자 자녀를 가진 30-40대 부부… 미국 자녀동반 미국 이주/이민 가능한가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미국 이민 Tips

안녕하십니까, 이민유학 전문업체 굿코션 입니다. 미국은 매 해, 가장 많은 한국들인이 이주를 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 등을 위해 자녀 동반 미국 이주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굿코션 실제 고객 사례들과 함께 어떠한 방법으로 이주가 가능한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과거에 가장 많이 이용했던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적은 비용으로, 자녀 동반 미국 이주가 가능하여 많은 한국인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미국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가족 모두 B1/B2라 불리우는 상용/관광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에서 부모가 학생 비자 등으로 신분을 변경하고 자녀들은 동반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 내에서 공립학교 교육 등을 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관광비자 입국 후 미국 내 신분 변경은 이민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편법 행위입니다. 또한 2009ESTA, 무비자 시행 후, 가족 모두가 관광비자를 발급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또 다른 편법으로, 부모님들이 진정한 학업 의도가 아닌 자녀 동반 미국 입국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입니다. 미국 내,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신학교 등에서 학업허가서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인데요. 한국 대사관 내 미국 영사들은 이러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학생 비자를 인터뷰때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상식적으로 30-40대의 부모님들이 대학원 박사과정 등의 진학이 아닌 어학 연수 등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간다는 것은 그 누가 봐도, 그 의도와 목적이 불순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은 사실상 많이 힘듭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최근 수년간 취업 이민 3순위 (EB-3) 카테고리 중, 비숙련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최근 수년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많은 한국분들이 이주를 떠났습니다. 비숙련취업이민의 경우, 투자이민과 비교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족 모두 미국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인들이 일하기 꺼려하는, 고된 직업, 예를 들면 닭가공공장, 농장, 호텔 청소 등의 직업군에서 고용 허가서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 노동을 하면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 마다 이와 관련된 비자 수는 제한이 되어 있어 그 경쟁이 매우 치열하였고, 최근엔 이와 관련된 비자 쿼터가 닫힌 상태로 비숙련 취업이민을 통한 미국 입국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자녀를 동반한 미국 이주들이 최근 가능할까요? 대략적으로 세 가지의 방법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IW를 포함한 고학력 취업이민, EB-5라 불리우는 미국 투자이민, 그리고 소액투자이민으로 많이 할려진 E-2 비자를 통한 미국 비자입니다.

EB-2, 고학력 취업이민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주 신청인이 고급 학력 혹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전문가 혹은 특별한 능력을 보유한 자,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되는 노동허가증 면제 (NIW)를 받을 자격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취업 이민의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판정 기준 중, 최소 3-4개의 자격 기준이 해당 되시면 이 취업 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미국 이주가 가능하십니다.

* 판정 기준

  • 신청인의 예외적 능력 분야에 관련된 전문대, 대학교, 학교 또는 다른 학습기관의 학위, 졸업장, 확인서, 또는 유사한 상장을 보유한다는 공식적 학위 기록
  • 자기 직업에서 적어도 10년간 전업으로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한
  • 자신의 전문직에서 일할 면허증 또는 자기 전문직 확인서
  •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이 봉급 또는 다른 보상을 누렸다는 증거
  • 전문 협회 회원증
  • 동료, 정부, 전문 또는 사업조직에서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거나, 업계/분야에서 의미 있는 공헌을 한 사실을 인정받은 증거
  • NIW자격이 있다는 다른 증거도 받아들임
  • ★ 고용주 요건 : 취업기반 2순위 청원은 보통 노동부(DOL)로부터 승인된 외국인 근로 허가증(Foreign Labor Certification) Form ETA-750으로 개별적 노동승인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함
  • 고학력 및 특별한 능력 카테고리의 EB-2 visa를 받으려면 고용주가 Form I-140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함.
  • EB-2 Visa 보유자의 21세 이하 자녀, 배우자 등 가족 – 가족은 ‘E-21 and E-22 immigrant status’로 입국 가능. 신청인과 배우자가 영주권자(그린카드 보유자) 지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는 취업허가문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EAD)를 제출할 수 있고 그것이 승인되면 취업도 가능함

고학력 취업이민의 경우 비자 쿼터수에 비해, 그 자격에 준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요건만 갖추신다면 빠른 시간안에 영주권을 발급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사, 이공계 종사자, 이공계 교수 등의 고학력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EB-2를 통해 미국으로 이주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IT 선진국답게, 최근 IT 업계 종사자들도 이 카테고리를 통한 이민을 떠나고 계십니다. 30대 후반의 7세 자녀를 둔 최** 고객님의 경우,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IT 업계에서 특정 프로그램 개발에 10여년이 넘게 종사를 하였습니다. 그 능력을 인정 받아, 최근 저희 굿코션을 통해 EB-2 비자를 발급 받으시고 현재 출국을 앞두고 계십니다. 저희 굿코션을 통해 무료로 본인의 현 상황이 고학력 취업이민의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판정이 가능합니다. 많은 문의 부탁 드립니다.

EB-5, 투자이민의 경우, 사실상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가장 손쉽게 미국 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5억원 이상의 자산을 투자해야 하는데 30-40대의 부부들이 이 방법을 통해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재 EB-5의 경우 은퇴를 앞둔 연령층에서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EB-5의 대안으로 미국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인 E-2 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이주를 떠나고 계십니다. E-2 비자에 관해 저희 굿코션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 영상을 업로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E-2 비자가 궁금하시다면 지난 동영상을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면 투자이민의 반 혹은 그 이하의 금액으로 미국내 사업체에 투자하여 미국으로 이주를 가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권과 동등한 혜택이 가능하며, 비자 갱신 또한 횟수의 제한없이 가능하십니다. 최근 10대 자녀늘 두명 둔 40대의 박** 고객님께서 저희 굿코션과 함께 E-2 바자 발급을 승인을 받아 출국을 하셨습니다. 요식업에 종사 하셨던 박** 고객님꼐서,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치킨 윙 가게를 인수 하셨고, 총 비용 약 25천만원 정도를 투자를 하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유** 고객은 현재 30대의 싱글 여성으로, 네일 아트 사업을 한국에서 수년간 하셨는데요. 최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와 텍사스 지역에서 네일샵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현재 저희와 E-2 비자 수속을 진행중입니다. 동업의 경우, 지분 관계와, 세금 보고 등의 실적이 없으므로 사업 게획서 등에 대해 철저히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유모 고객님은 약 15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투자를 하셨고, 현재 모든 서류 준비를 마치고 인터뷰를 앞두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자녀와 동반 미국 이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현재 어떠한 비자 카테고리로 준비를 하시는지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저희 굿코션에서는 최고의 서비스를 수반하여 업계 최저가의 대행 수수료로 고객 여러분들께 이민, 유학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보장 프로그램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굿코션 홈페이지, SNS, 전화 등을 통해 문의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해외 이주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