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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투자이민 정보

투자이민 (EB-5) - 미국 DECO사 랜드마크 프로젝트 소개

오늘은 미국 EB-5, 투자이민 관련하여저희 굿코션과 협약관계를 맺은 DECO 사의 랜드마크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글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DECO USA는 플로리다에서 수요가 많고 관리가 쉬운 부동산 프로젝트 펀드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DECO 랜드마크 (LANDMARK) 프로젝트


랜드마크 프로젝트 개요

랜드마크 프로젝트는 단순하고안전하며스마트합니다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플로리다 남부 랜드마크 커뮤니티에 대한 투자는 간단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EB-5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 입니다본 프로젝트는 마이애미 데이드 군의 도랄시에 위치한Lennar 사의 “cosmo-chic” 커뮤니티의 랜드마크 주택 구입을 통한 프로젝트입니다랜드마크 커뮤니티에는 콘도미니엄과 2, 3층의 타운하우스가 건설이 될 예정입니다 887곳의 주택이 지어질 예정이며, 2017 10월 기준이미 435개의 주택이 완공되어 분양/판매 되었습니다.

1992년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후 2018. 9. 30일까지 이것을 연장하는 법(Public Law 115-141)을 대통령이 서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

펀드는 각 미화 55만 달러를 투자하는 50명의 개인 투자자들로 구성됩니다. 이 돈은 LLC. Deco Capital에 지불하게 되며, Deco Capital Deco Funding으로부터 최대 2,500만달러의 EB-5 대출을 받습니다. 유리한 시장 상황 하에서, 5-7년 내 혹은 모든 투자자들의 조건부 영주권이 영구적인 영주권으로 전환될 때 Deco Capital이 해당 대출 건을 Deco Fund에 상환할 것입니다. 투자부동산을 단독 가구에 임대하여 지속적인 현금 유동성을 창출합니다.




단순한 구조

Eb-5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면, 투자 구조를 가능한 간단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 회수가 어려워지거나 파산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다른 EB-5 제공처들과는 달리 Deco 랜드마크 프로젝트의 구조는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랜드마크 EB-5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EB-5 영주권 최종 승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자한 프로젝트가 일자리를 용이하게 창출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Lennar 사에서 짓는 랜드마크 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쉽게 창출됩니다.
  • 법규가 변경이 되어도 안전합니다. 미국 이민국은 EB-5 관련 법안에 대해 기존의 법규를 2018 127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 특히 최소 투자금액은 기존의 55만불에서 130만불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미 55만불 투자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추후 법규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 투자하기 매우 바람직한 상품입니다. 그 핵심적 이유는 수익성에 있습니다. Deco Capital이 인수하는 자산은 Lennar사의 랜드마크 커뮤니티에 새롭게 건설되는 주택단지 입니다. 단지는 새롭게 지은 콘도미니엄과 2, 3층의 타운하우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주택은 임대가 쉽고 향후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종료후 팬매도 용이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대출을 상환하고 각 투자자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기에 유리한 경제적 조건을 제공할 것입니다.
  •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Lennar사는 상장기업이며 미국 주택 건설업계의 대표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4년부터 미국 전역에 주택을 건설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입주자들이 최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7년 회사 순이익이 126억불이었으며, 미 포춘지 선정, 세계 top 500대 기업중 260위에 선정되었습니다 (https://www.lennar.com/)


Deco EB-5 투자이민 신청과정

  1. 자격 설문지 작성
    – 신청자는 검토와 승인을 위한 자격 설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심사 후, Deco Capital에서 조건부 합격 통지서 (CAL)와 전제 제안 내용을 제공합니다.
  2. 계약검토
    – 신청자는 모든 내용과 관련 사항을 변호사 혹은 재정 자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3. 에스크로 에이전트로의 투자자금 이전
    – 신청자는 모든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 약정에 명시된 55만 달러를 에스크로 계좌에 전자송금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행정비 5만 달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4. 펀드의 출처 및 경로
    – 신청자는 투자금의 출처와 경로를 입증 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5. 미국 이민국에 I-526 청원서 제출
    – 신청자는 이민변호사를 통해 미국투자이민 청원서 (I-526)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의 현행 투자이민 법안은 다음달 127일까지 우선 연장이 되었습니다추후 어떻게 변경이 될 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투자이민의 최소 금액이 50만불에서 최대 130만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DECO사를 통한 안전한 부동산 투자와 이를 통한 영주권 취득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50만불의 투자로 미국으로 이주를 가실 수 있습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혹은 전화 및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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