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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이민비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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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를 가진 30-40대 부부… 미국 자녀동반 미국 이주/이민 가능한가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미국 이민 Tips 안녕하십니까, 이민유학 전문업체 굿코션 입니다. 미국은 매 해, 가장 많은 한국들인이 이주를 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 등을 위해 자녀 동반 미국 이주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굿코션 실제 고객 사례들과 함께 어떠한 방법으로 이주가 가능한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과거에 가장 많이 이용했던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적은 비용으로, 자녀 동반 미국 이주가 가능하여 많은 한국인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미국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가족 모두 B1/B2라 불리우는 상용/관광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에서 부모가 학생 비자 등으로 신분을 변경하고 자녀들은 동반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 내에서 공립학교 교육 등을 받게 하는 방법입..
미국 가족초청 이민 수속은 믿을 수 있는 굿코션과 함께 미국 가족 초정 이민은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을 가진 가족 구성원이 배우자, 자녀, 부모 혹은 형제자매를 초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가족초청이민은 영주권, 시민권자 모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초청만이 가능하지만, 시민권자의 경우 부모님과 형제자매 모두 초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자녀의 나이는 성인이 되기전인 만 21세 미만이어야만 합니다.다음의 직계가족의 경우 0순위로서 비자발급에 제한이 없습니다.시민권자의 배우자미국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시민권자의 부모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된 고아미국에서 입양수속이 완료 된 고아 다음의 가족초청 이민의 대상자의 경우 그 순위에 따라서, 비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