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 /미국 비이민비자 정보

미국 소액 투자 (E-2) 비자 소개/ 수속은 믿을 수 있는 굿코션에서!!!

안녕하십니까오늘은 E-2 투자비자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비이민비자의 카테고리 중 하나로서, 개인이 미국 사업체에 직접 투자 운영할 때 사용하는 비자입니다. 미국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소액투자비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 아래, 비자 카테고리 중, 소액투자라는 카테고리는 사실 없습니다. EB-5, 투자이민과는 달리 고용 창출 등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적은 금액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액투자비자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0만불 정도 투자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업 투자 지역, 규모, 업종 등과 관련하여 그 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도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투자이민과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지만 그 수속 기간이 평균 4-6개월로 빠르고 영주권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거의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서 많은 한국분들이 E-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E-2 비자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의 동반 입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1세 미만 자녀들은 미국의 교육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에 진학이 가능하여,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이유로 어린 자녀들의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한국 부모님들에게 E-2 비자는 현재 문의가 매우 많은 비자 카테고리입니다

둘쨰,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는 미국 어디에서도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고 취업이 가능합니다. E-2 비자 발급 당사자는 해당 사업체에서 일을 해야 하지만, 그 배우자는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배우자를 통하여, 취업 비자를 통한 영주권 획득이 가능합니다

셋째, 수속기간이 빠르며, 비자 발급 수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투자이민, 취업이민, 가족초청이민 등은 미국 이민국에 정책에 따라 해 마다, 일정 수의 비자 발급만이 가능하며, 그 수과 초과했을 경우엔, 해당 년도에 비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E-2 비자의 경우 그 제한이 없으므로,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격 요건을 갖추신다면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체류기간에 있어서도 자유롭습니다. 최초 2년의 체류기간 허가 이후,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하며, 체류기간 만료 시, 연장 또한 그 횟수의 제한 없이 자유롭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지만, 그 신청 과정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미 이민법에 근거한 사항과 현재 신청자의 자산 현황 등 여러 가지 상항을 매우 까다롭고 엄격히 심사 후,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비자 발급을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2 비자 신청자는 다음의 신청 조건 및 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만 합니다

첫째, 비즈니스의 수익성 (Business Profitability)을 증명하셔야만 합니다. 비즈니스 수익성은 단순 생계유지의 개념이 아닌 미국 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발생시켰는지가 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신 경우, 그 사업체의 최근 3년 정도의 세금 신고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될 것이며 , 이러한 비즈니스의 수익성은 추후 체류기간 만료 시, 비자 연장 여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새로운 사업체를 개업하시는 경우엔, 향후 비즈니스의 수익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잘 준비되어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신청자는 미국 사업체의 50% 이상의 지분을 개인이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 사업체에 투자를 진행하거나, 개인이 미국 사업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의 경우, 반드시 투자한 사업체의 주인 혹은 고위 관리자이거나 사업 관련 필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실질적으로 투자한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증명할 자료, 이를테면, 직원 고용 및 급여 지불 내역서, 사업체의 임대료 지불 내역서, 현지 법인 은행의 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E-2 비자의 신청 조건은 EB-5보다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투자자는 반드시 미국과 무역 및 통상에 관한 조약이 체결된 나라의 시민이어야 합니다. 투자자는 사업체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투자자 자신은 투자한 사업체의 주인, 또는 고위 관리자 이거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기술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투자는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철회가 불가능 해야 하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만큼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금은 반드시 사업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페이퍼 컴퍼니나 지나치게 투기적은 투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은행 예금 및 담보 제공은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가족의 생계유지가 가능한 정도의 수익보다 확실하게 많은 수익을 내야 하며 미국에 충분한 경제적 이득을 주어야 합니다투자자는 투자금을 운영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자는 상업적 의미에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투자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것처럼, E-2 비자는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후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거의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적은 금액으로 미국으로의 이주가 가능하시지만, 비교적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신청 자격을 증명해야 하므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E-2 비자의 진행 순서는 기존 사업체 인수, 신규 사업을 통한 투자에 따라 보시는 것과 같이 이루어 집니다.

저희 굿코션에서는 E-2 비자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현재 사회적 기반, 자신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사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 설립 및 은행계좌 개설, 투자금 송금 등을 위한 준비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위의 과정을 다 마친 후,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 인터뷰를 통한 성공적인 비자 발급까지 돕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굿코션 홈페이지 방문, 카카오톡 및 네이버톡,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